투자자의 돈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들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8.66% 하락한 72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