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에서 진행하려던 유료결제 서비스 이용료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즉시 배차’ 서비스는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기반 서비스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등으로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사용자가 우선 호출이나 즉시 배차 기능을 선택해 배차가 성사되면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식이다. 당시 카카오는 우선호출 수수료를 2000원, 즉시 배차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 현행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꼬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콜비는 서울 기준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획했던 금액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성격이 유사해 현행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호출 이용료 때문에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