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금 오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최소 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가 하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법조계와 금융당국은 업무상 횡령죄 적용 등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경우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사고를 수습하는 중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환 사과와 법적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 아닌 1000주 보내는 전산 입력 사고를 저질렀다. 총 28억원의 배당금 대신 28억주 가량의 주식을 입금한 것.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매도하며 주가는 장중 한때 3만5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501만주로 잘못 입력된 주식의 0.18%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삼성증권이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수나 대차 등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주에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 2000억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배당금 오류 사고가 일어나 만큼 일반 투자자 보호,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삼성증권의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사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검사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금 바로 검사를 나가는 것은 사고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손실부분은 아직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이다. 예상하기가 조심스런 부분이다. 투자자 문제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조금 쌓여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잘잘못을 가리던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당금 대신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에 대해선 도덕적해이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쉽게 생각해서는 은행 계좌가 누군가가 잘못 입력해 오류 입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쓴 것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착오 송금을 했을 때 그 돈을 함부로 뺄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과실이 있는 거고 직원은 일종의 횡령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자는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손해를 본 것이다. 주가급락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직원의 과실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될 것 같다”면서 “증권관련소송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