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당국이 삼성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박용진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은행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권업에서는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업에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6조 이내로 묶여야 할 삼성생명이 26조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짜리 특혜이고,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오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주목받고 있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은 법 개정도 아니고 금융위원장이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용진 의원은 관련 규정 개정에 소극적인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이런 비정상적 특혜, 불안한 상황은 끝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 당국과 금융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