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자료’ 알아도 통신비 인하 힘든 이유…관건은 ‘원가보상률’

‘원가자료’ 알아도 통신비 인하 힘든 이유…관건은 ‘원가보상률’

‘원가자료’ 알아도 통신비 인하 힘든 이유…관건은 ‘원가보상률’

기사승인 2018-04-14 05:00:00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겠으나, 실제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2005년~2011년 국내 이통사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과 직결되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이통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거절당한 뒤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사의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업계는 대법의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이 통신비 인하 전쟁에 불을 지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원가보상률’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원가보상률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다. 100%를 넘으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사업비용과 투자비보다 많다는 뜻이다.

통신사의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원가보상률 산정이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가장 염려하는 지점이다.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관련 쟁점에서 원가보상률이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이유가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된다면, 원가보상률이 낮을 때 통신사가 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소비자들은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대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원가보상률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전기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정부가 세수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원해주지만 통신은 그렇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해 이익을 내야 할 원동력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원가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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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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