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제인권법연구회, 당장 해체해야”

이주영 “국제인권법연구회, 당장 해체해야”

기사승인 2018-04-16 16:45:52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몰상식적인 판사의 이념 사조직이라며 16일 강한 어조로 해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16우리법연구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이라고 외치며 내가 해체를 주장했던 20101월 당시의 신문기사를 찾았다“(결국 우리법연구회는) 그해에 해체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위장된 후신이 생겨났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해산되자 대체조직에 앞장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기반을 다졌다. 그 공로가 인정되었는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사법부 조직 장악의 선봉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련해 판사들을 이념성향으로 줄 세우기 위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까지 장악하고 이어서 공조직화된 판사대표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대법원장이 은근히 관여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독차지했다고 썼다.

최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은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컴퓨터를 수색하는가 하면 그래도 찾지 못하자 나중엔 강요하다시피 한 동의를 앞세워 3차로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노무현 정권하에서 자신들이 업은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대법관이나 행정처를 자신들의 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자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다면서 창시자의 정신으로 뭉쳐 나가자고 외치던 당시의 데자뷔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의 사례를 들어 물의를 빚은 판사들의 이념서클 '청년법률가협회'는 최고재판소장이 직접 나서서 징계조치등을 취해가며 해체시켜 민주사법을 회복시킨 역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

이 의원은 법관 개개인 이념성향의 다양성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판사의 이념사조직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느 민주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어 수치스럽다국제인권법연구회를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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