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전무한 어린이집 365곳 달해

CCTV 전무한 어린이집 365곳 달해

기사승인 2018-05-03 12:18:27

#장면 하나.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가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면 둘. 지난 4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듯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가 계속 적발되는 가운데, CCTV가 한 대도 없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수백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점검한 결과, 전국 365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관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경기가 1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울 105경북 32경남 24부산 15전남 12광주·충남 각각 11강원 9대전 8인천 6곳 등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올해 중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적극 조사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향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CCTV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중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지난 20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정한 아동복지법의 제1조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