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력 등의 문제로 시설을 찾는 미혼모 및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하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혼모와 아기의 의료비를 법률로 보장, 미혼모는 물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기초수급자로서 매우 기초적인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을 뿐, 임신과 출산, 신생아 돌봄에 드는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미혼모와 자녀, 그리고 시설 측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었다.
개정안은 시설운영비로 지원하던 미혼모의 의료비를 법으로 보장, 미혼모와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게 골자다.
박경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시설의 미혼모들은 원가족, 생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대다수”라며 “미혼모들은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신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복지”라고 강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