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들러리 응찰) 혐의로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으면서 들러리 응찰에 참가했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304억원을 부과하자, 현대건설이 “낙찰가 등 후속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사에 관련된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