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상가 임대료가 1.25배 뛰었다. 금액으로는 매월 40~60만원 오른 셈이다. 임대보증금도 전국 평균 약 4000만원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억원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들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4일 제윤경 의원실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임대료는 2015년 1분기 1만6510원에서 올해 1분기 2만890원으로 28.5%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6450원에서 5만2520원으로 13.1% 상승했다.
30평(99㎡)을 기준으로 하면 3년새 전국이 43만8000원, 서울이 60만7000원 오른 격이다.
최근 3년새 월세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올랐다. 전국의 임대보증금은 2015년 1분기 1억4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억8000만원으로 4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2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전국 증가액보다 2배 이상(9000만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임차인들이 2013~2017년 평균 물가상승률 1.24%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신규임대차 계약에는 어떠한 인상상한도 없어 임차인을 빠른 주기로 변경할 유인만 증폭됐다”면서 “임차인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보다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임대차계약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