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 기관의 대응은 신속해졌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증가를 ‘커버’하기에는 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충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201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2014년 36.0%, 2016년 54.5% 등 사례 적발 급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등과 같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와 함께 미디어의 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10년 8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에는 87.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2012~2016년간 드러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비중이 80%를 넘었고. 여기에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친부와 친모의 비중이 75%를 넘어 가장 빈번했고, 그 다음은 대리양육자 10.3%, 친인척 5.3%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아동 발견율의 전국 평균은 0.67‰에서 2.15‰로 3.2배 높아졌다. 2016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북 4.66‰ ▶전남 4.23‰ ▶강원 4.01‰ ▶충북 3.5‰ ▶울산 3.18‰ ▶광주 1.17‰ ▶대전 1.26‰ ▶서울 1.55‰ ▶부산 1.76‰ ▶대구 1.77‰ 등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수면 아래’에 숨겨진 아동학대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및 최종 조치는 모두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았다. 반면, 초기 및 최종 조치에서 ‘분리보호’는 19~21%에 불과해, 근본적인 조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예산의 제약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뿐이었다. 그러나 기관당 아동수는 평균 13만4722명에 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 12개소, 서울 10개소를 비롯해 강원・경북・부산이 각각 4개소 순이었다. 지역별 기관당 아동수는 ▶대전 26만313명 ▶경기 19만2100.8명 ▶경남 19만2021명 ▶인천 16만2560.7명 ▶충북 8만7031.3명 ▶제주 6만1127명 ▶강원 5만8285.3명 등이었다.
이렇듯 기관마다 담당하는 피해 아동의 수는 이미 포화상태다. 관련 전문 인력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637명이 전부였다. 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 적정 인력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상담원수는 1181명이었다. 또한 적정 임상심리치료인력수는 174.2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체의 95.7%를 기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254억3200만원이었는데, 그 구성은 일반회계 11억600만 원(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3억200만원(75.9%), 복권기금 50억2400만원(19.8%)이었다.
지난해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용도로 41억6400만원이 처음 편성되긴 했다. 여기에 올해에도 ‘아동 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의 용도로만 11억600만원이 편성, 예산 규모는 축소돼 있다.
정리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과 인력,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란 이야기다. 관련해 2012~2016년 사례에서 보듯 지역별 피해아동발견율 간의 격차는 지역별로 불균등한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시급함을 반증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 발견되어야 할 미신고 사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 구성이 대부분 기금에 기대고 있어 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