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의원 사직 언제든 허가해야”

“국회의장이 의원 사직 언제든 허가해야”

기사승인 2018-05-15 00:27:00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4일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의결로 할 수 있고, 회기가 열리지 않는 폐회 중에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라도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처리 과정처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에 애를 먹으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 국민의 참정권이 수개월 이상 박탈당할 수 도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며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이 의장의 직권상정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쟁도 해소하고, 선거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직은 정쟁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이를 두고 인질극을 벌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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