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당사의 ‘회계처리 규정 위반’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다. 통지서에는 당사의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 및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17일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당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당사는 5월 11일 금융감독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49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3000억원이던 자회사(종속기업)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의혹 뿐만 아니라 청와대(박근혜정부)와 연루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초 금융위가 상장 기업 조건 중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사실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