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6년 징역, 할만한데”
이는 부산 엘시티 비리의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가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는 것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이다. 이영복씨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횡령·사기·뇌물공여 등)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7일 진행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 이익금이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점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씨가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범행 규모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허남식(69) 전 부산시장 측근에게 건넨 30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측근의 뇌물 수수 사실을 몰랐더라도 제3자뇌물교부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