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1~4월 기간 동안 데이트폭력의 상담 및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법무부도 올해 상반기안에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건수는 총 3903건으로 전년 동기(1886건) 대비 약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약 26% 상승했다.
이렇듯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데 대응,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키로 했다.
일단,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및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ㆍ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6월중 관계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키로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