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대표은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여심위에 냈다.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선관위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대표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