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맞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ᐧ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공동주관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짚어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최봉영 소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윤보현 대한조울ᐧ우울증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토론은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ᐧ군 가족대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