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 이젠 내쫓자”

“국회 성폭력, 이젠 내쫓자”

기사승인 2018-05-24 12:09:59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의원수당법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 등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과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이상의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보좌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좌직원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국가가 해당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회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개정안이 통과돼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