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청년 행복지수 보장해야”

“법이 청년 행복지수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8-05-31 16:50:41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일명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5개 법안들은 이렇다. 우선 올해 2배 인상된 현역병 월급과 달리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적정 산정기준을 명시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연령별 균형 구성과 위원 구성 현황 보고 규정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작성 의무를 명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신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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