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물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하는 등 꾸준한 단속에도 산림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3년 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64건으로 2015년 85건, 2016년 100건, 지난해에는 10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보다 면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