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외면한 응급의... 이유는 학회 준비 때문?

환자 외면한 응급의... 이유는 학회 준비 때문?

응급환자 숨졌는데… 복지부, 병원 말만 믿고 부실 조사

기사승인 2018-06-06 00:18:00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전북대병원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제하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9월말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전주시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평가로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건 개요는 이렇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아가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병원은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했고, 이후 병원 14곳에 전원요청을 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단 것. 환아는 자정께 심정지 상태로 모대학병원으로 전원, 결국 사망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지정 취소 처분과 과징금 3225000,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다르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사고조사를 할 시 병원의 책임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책임 유무도 조사, 적정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날 무슨 일이

2016930일 오후 540분경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실려 왔다. 그날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는 응급처치 후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후 631분경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였던 B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 C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B 선생님! D환자(M/2), 중증외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C는 호출 후 30분 내에 응급실에 도착, 환자를 진료했다. 반면, B는 본인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B는 호출한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12분경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공의 E에게 전화를 걸어 소아환자의 경과 및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는 전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응급실에 방문해 소아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진 않았다.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은 B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17일 청문 절차를 거쳐 30일 복지부 장관의 최종 처분이 있기까지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사건 당일 오후 912분경 있었던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앞선 오후 631분 호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B를 호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정리했다. 그렇게 복지부는 B에 대한 책임 여부는 쏙 빼놓고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만을 기재한 심의안을 상정, 의결을 받고 그대로 최종 처분을 마무리했던 것이다.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배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고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로부터 기존 현지조사 시 확인된 내용 위주로 확인서를 서면 제출받았을 뿐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 실질적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B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에서 빠져나갔다.

감사원은 B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F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에게 의료법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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