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진의료원지부(이하 노조)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원내 갑질과 괴롭힘 실상을 고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은어로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노조는 강진의료원에서 특정인에 의해 수년간 ‘태움’이 자행돼 여러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할 병원장이 되레 태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움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한다’며 ‘태움은 협업을 기본으로 하는 병원 공동체를 파괴한다. 병원노동자를 자살까지 몰고 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가 밝힌 태움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언어폭력 사례는 ‘그만두게 만든 사람이 한 트럭이 넘는다. 너도 석 달 안에 그만 두게 할 것’, ‘나에게 찍히지 마라, 나한테 찍혀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도 못 잡는다’ 등이다.
노조는 지난 4월 23일 태움으로 인한 고충처리 요청이 있어 병원 측은 4차에 걸쳐 고충처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 병원장은 태움 문제를 개개인의 갈등문제로 치부,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급기야 강진의료원내 태움 사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자, 징계위원회 회부 논의까지 오가고 있다는 것.
노조는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 ▶강진의료원 태움 문화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병원 조직문화 전면 혁신 등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