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람과 숲, 공존을 위한 규제개혁

[기고]사람과 숲, 공존을 위한 규제개혁

기사승인 2018-06-08 13:36:14

‘금산(禁山) ’
조선 태조부터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이다. 예전부터부터 산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함부로 벌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처럼 산림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깊다.

그동안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금산(禁山)의 의미는 현대에 퇴색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와 있는 것이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가능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것이 온 국민이 누리는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산림을 보다 가치 있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면 산지전용 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촌에 정착해서 살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까다롭고 힘든 절차기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산지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어떨까? 2017년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산지를 농지로 산지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진 면적에 상관없이 산지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개간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종법령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수단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둔화시키는 주범이 되거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많은 행정기관은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이 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산림분야는 과거 산림보호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공익우선 원칙에 따라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농산촌 주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가 다소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 모두가 잘살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개혁의 구경꾼이 아닌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 발맞춰 산림청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치산녹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가꾸고 심는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람중심의 산림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된 규제를 소개한다. 가령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재배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 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조성해 국민 모두가 숲속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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