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등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나 상품권 등 향응을 제공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14개 퇴직연금사업자 골프접대나 상품권 제공과 같은 특별이익을 사용자(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액은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기업의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토록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손보, DB생명, KDB생명 등 7곳은 지난 2월 조치(주의 및 자율처리 등)를 완료했다. 나머지 증권사 3곳, 보험사 4곳에 대해서는 6월 중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12개 증권사 가운데 7곳이 적발돼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증권사 22곳은 채권매매·중개 거래를 따내기 위해 펀드매니저에게 향응 제공하거나 증권사간 접대를 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와 보험사는 영업을 공격적으로 해야한다. 안그러면 만나 주지도 않는다. 잘해 드려야지 주문이라도 나온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제재 조치를 받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취한 상황”이라면서 금감원의 뒤늦은 발표에 불만을 표출했다.
금융당국은 제재를 강화해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의 급여(퇴직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기업)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할 경우 기관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관련 특별이익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