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우리 학계 일부의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기간 동안 ‘부정행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9건으로, 3년간에 걸쳐 총 6700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항에 ‘부정행위’ 외에 ‘연구부정’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연구부정을 인정, 사업비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 학계를 흐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연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법을 명확히 해 연구부정행위를 해당 규정에 넣어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대상 여부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반면, 현행 ‘학술진흥법’은 제 19조에 ‘사업비 지급 중지’ 조항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항을 신설해 해당 조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