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근절 위해 연구비 환수 조건 명시해야

연구부정 근절 위해 연구비 환수 조건 명시해야

기사승인 2018-06-12 15:32:49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우리 학계 일부의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기간 동안 부정행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9건으로, 3년간에 걸쳐 총 6700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항에 부정행위외에 연구부정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중 하나로 연구부정을 인정, 사업비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 학계를 흐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연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법을 명확히 해 연구부정행위를 해당 규정에 넣어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대상 여부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반면, 현행 학술진흥법은 제 19조에 사업비 지급 중지조항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조·변조·표절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항을 신설해 해당 조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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