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심층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고, 채무독촉,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 징후를 보이는 서민금융 이용고객이 주요 대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14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8월부터 생활고, 채무독촉,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 징후를 보이는 서민금융 이용고객에게 심층적인 정신건강 상담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자살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3곳)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238곳)의 상담사 간 효율적인 상담 연계를 위해 ‘다이렉트 콜’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에 대한 상호지원 ▲정보교류 및 대외홍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상담사가 서민금융상담은 물론 게이트키퍼의 역할까지 수행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