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자정 나선다… 임직원추천제 폐지 등 채용 모법규준 시행

은행 채용비리 자정 나선다… 임직원추천제 폐지 등 채용 모법규준 시행

기사승인 2018-06-18 18:30:00

국내 은행에서 임원추천제 폐지,블라인드 채용, 필기시헙 등을 포함하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5일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 제정했다. 이에 따라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총 36개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채용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성별·연령·신체조건(장애여부 포함)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역량 중심 평가 ▲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관례체계 마련 ▲ 채용절차 비밀과 공정성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임직원추천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채용 절차와 방법은 사전에 정해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 필기시험 부활, 필기 및 서류전형 외부 위탁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다수 포함됐다.

은행들은 올해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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