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20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교통비는 내달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소재 10개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영주시 투자전략실(054-639-6173~617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신청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