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 시내버스 노선 일부 구간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감소 또는 조정된다.
안동시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되면서 운전기사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일부 구간을 감소 혹은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지역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우 기존 무제한으로 허용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주당 68시간, 2020년 1월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현재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제한된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해 노선버스 운전기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내달 1일까지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동시는 운전기사 신규채용난이 시내버스가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중소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 조정 노선은 11번 등 19개이고 일부 지선의 운행 횟수와 시간이 5~10분 가량 조정된다.
버스시간표와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행복택시 확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전기사 신규채용은 곧 보조금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버스회사 3개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적자는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