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공천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당 당규에 공천위원은 친인척 관계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선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당시 한국당 서울시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구의원은 한국당 정혜경 마포구의원. 이은재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인사가 이복동생의 부인이라고 해명했다. 몇 년에 거쳐 오간적이 없고 시도당에서 만난 게 전부라는 것. 정 구의원도 이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시당 공관위가 이 의원과 정 구의원의 관계를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하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