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용정보회사, 소송 종료 전 독촉문자 ‘위법’…20만원씩 배상”

法, “신용정보회사, 소송 종료 전 독촉문자 ‘위법’…20만원씩 배상”

기사승인 2018-06-26 15:07:06

법원이 휴대폰 개통 사기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빚 독촉을 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과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강모씨 등 232명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은 이통사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이라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과 KT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8명에게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 등 232명은 휴대폰을 개통하고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용하지 않은 150~3000만원의 요금을 청구받았으며, 이후 사기꾼 일당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후 강씨 등은 자신들 앞으로 남아있는 연체 요금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는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체요금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엔 이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원고 대리인 측은 “승소한 이들뿐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항소심에서 계속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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