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헌재 결정에 정치권 온도차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헌재 결정에 정치권 온도차

기사승인 2018-06-28 19:00:00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입장을 보인 반면 보수성향 계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한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28건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뿐 대체복무제는 제외돼 있다.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 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라고 했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며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재의 결정에 긍정하면서도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며 “바른미래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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