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등장 “당시 수사 수차례 증언했지만 묵살당해”

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등장 “당시 수사 수차례 증언했지만 묵살당해”

기사승인 2018-06-28 22:25:51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들어간 가운데 해당 사건의 목격자가 등장해 다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건의 목격자는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했지만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사건의 목격자임을 주장하는 배우 윤모씨가 나와 검찰 조사 당시 겪었던 일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용기내 나서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장자연의 동료였던 배우 윤모씨는 “나와 자연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들께서 입을 맞추면 내가 하는 말은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들게끔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증언했으나 이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당시 검찰은 성 접대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 17명을 수사했으나 대다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윤모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다 배우 일을 관두고 한국을 떠났다고 한다. 윤모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다”며 “기일에 가까워지거나 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다시 관련 사건에 입을 연 동기를 말했다. 윤모 씨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용기를 냈다”면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함으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인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매니저 유모씨가 공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 문건에는 어머니 기일에까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며 원치 않는 성 접대까지 강요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문건에 언급된 유력 인사 1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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