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주 52시간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은 52시간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때문에 직종과 회삭 규모에 따라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