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165개, 상속·증여세 면제…총수 지배력강화·승계 수단 전락 지적

대기업 공익법인 165개, 상속·증여세 면제…총수 지배력강화·승계 수단 전락 지적

기사승인 2018-07-01 16:42:12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해당 공익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83.6%(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이사장)인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를 차지했다. 

또한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회사로 분석됐다. 특히 해당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집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로 달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했지만 총수 지배력 확대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배력 변화 효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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