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전자‧통신 업계 상황

[키워드포착]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전자‧통신 업계 상황

기사승인 2018-07-02 09:03:27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산업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현대인들은 야근과 초과근무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물론 일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로와 가족 간의 단절 등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코앞에 두고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은 전자, 이동통신업계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야근과 초과근무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과연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자 및 이동통신 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승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곧 시행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피력해왔고 또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기관에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면, 직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지켜야 합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음 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로 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실상 가능하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둔 기업들 반응이 궁금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기업들마다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업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 유통업계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워라벨 경영을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통업계는 이미 나섰군요. 그럼 전자업계 상황도 살펴볼게요. 전자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전자업계의 대형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현재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전자 같은 경우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도입했는데요.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팀장과 그룹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를 못 지킬 경우, 담당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시범 적용 중이군요. 몇 달간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직원들이 적응이 된 상태라 혼선이 적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도 시범 운영 중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다른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데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해당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IT 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네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인프라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직군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그래서 L전자 같은 경우 지난 2월부터 사무직은 주 40시간, 생산직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 한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자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시범 운영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무직과 생산직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업직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서에 따라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승희 기자 ▷ 네. 전자업계가 고민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업계별 상황이 다르지만, 전자업계 같은 경우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이 연말에 숨을 고르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과 달리 가전 업계는 도리어 분주해지게 됩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화 된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로 시간 단축 취지는 좋지만 업종 별로 다른 성수기가 문제인 건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전자업계는 여러 가정안을 놓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특성상 집중 근로 제한 완화를 내심 바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정책은 없겠죠.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역시 마련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자업계에 이어 이동통신업계 상황도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이동통신업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이동통신사들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근무 환경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S사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직원들은 2주 단위로 80시간 범위에서 업무량과 진행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K사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 따로 신청해 승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근무시간 외에는 사내 업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동통신업계 역시 다음 달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근무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 게 눈치가 보이니까 사측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오후 6시가 되면 사내 PC를 종료시키는 PC OFF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직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업무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이동통신사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동통신사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사실 영업과 휴대전화 개통을 돕는 대리점 직원도 많잖아요. 휴대전화 관련한 실질적 업무는 거의 대리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대리점도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유통점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통점 종사자 중 84.5%가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군요. 일선 대리점은 본사와는 다르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동통신 대리점이 6시에 문을 닫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노동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직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자연스레 대리점 운영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대리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이 우려되지만 그뿐 아니라 고객 불편도 상당해질 것 같은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게 되면 고객들 역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실제로 고객들이 퇴근 후 휴대폰 개통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바로 주 52시간 적용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은 없나요?

이승희 기자 ▷ 그래서 유통점은 상황 타개를 위해 전산 시스템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이동통신사 측에서 관리 수수료를 높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수수료는 유통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내는 월 요금에서 일정 %만큼 이동통신사가 떼어주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결국 유통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대리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유통점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구조상 어렵고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유통점 근로 환경 개선 문제는 이동통신3사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적극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무조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근로시간 단축 성공 사례는 없나요? 

이승희 기자 ▷ 물론 근로시간 단축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부서나 R&D 부서 등에서 일하는 구성원은 불가피하게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날 출근 시간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처음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근무시간을 줄이면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전체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이 집중해서 업무를 완료하고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도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구성원의 임금 감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명확한 목표의식, 동기 부여, 정확한 업무 지시가, 근무 문화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요. 덕분에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구성원의 임금도 보존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기업도 아닌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잘 이루어져 근로 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여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앞으로는 근무시간보다 근무 문화나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해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규모나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우려도 많고 논란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도의 필요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보완대책을 내어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어떤 지원 대책들이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앞당길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또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이었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 지원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 신규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점이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업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고요.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을 봐도 그 전에는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지원금 외에 또 다른 지원도 이루어지나요?

이승희 기자 ▷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비를 최대 50억원까지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사업에도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요.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줄여주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업계와 근로자 모두 저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전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미 시범 시행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