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근로자 맞춤형 경제적 지원 제도

[알기쉬운 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근로자 맞춤형 경제적 지원 제도

기사승인 2018-07-03 05:00:00

하반기에는 금융, 재정, 조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미래를 이끌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 점이다. 대출 혜택뿐만 아니라 재테크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겠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12만원씩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이 1200만원(최소), 정부가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일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급여보전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셈이다. 청년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이득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기간만큼 대향 연령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한 청년근로자(서울 30세)는 “급여가 2000만원 중반이지만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매달 저축하기 때문에 3000만원 넘게 연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 지원책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청년 일자리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로 대출해 주는 것. 연간 42만원, 월 3만5000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만 34세 미만 청년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주택을 임차한 경우다. 

이밖에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청년의 내집 및 전셋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p 우대해 최대 연 3.3%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7월 말부터 국민, 우리 등 시증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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