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현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복지부가 각 현장에 전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제공기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렇다. 일단, 복지부가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을 제시한 것과 관련, 고위험군 장애인은 당장 활동지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에게 단말기를 4시간에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을 중지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시간이 매달 22시간가량 늘어나거나 임금이 18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일 뿐 사실상 휴식시간 보장은 요원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개기관의 경우, 활동지원 단가가 낮아 이미 기관 운영비 보장은커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에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사회서비스 재가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 등을 요구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30분, 1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참여를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용권 존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회장도 “복지부가 현장으로 배포한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장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례업종 폐지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수준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된 복지부 지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복지부의 이번 지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어떤 공백도 없이 내 생명에 대한 위협 없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 또한 고위험 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내가 800명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정기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 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 차등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과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