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천화재 막아라”…다가구·병원·학교 등 내연 재료 사용 법제화 추진

“제2 제천화재 막아라”…다가구·병원·학교 등 내연 재료 사용 법제화 추진

기사승인 2018-07-03 15:28:55

내부·외벽의 마감을 할 때 불에 잘 견디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출물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방지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의 경우 건물 외장재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는 불에 취약해 대형 화재 때마다 화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역시 스티로폼 재질의 가연성 내장재가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피해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에는 내부·외벽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 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화재 참사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는 안규백, 진선미, 임종성, 김상희, 김병관, 남인순, 안호영, 박주민,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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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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