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