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 폭증시키는 의료사고분쟁 해소해야

사회적비용 폭증시키는 의료사고분쟁 해소해야

기사승인 2018-07-04 16:23:36


의료사고배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환자 의료사고배상은 아직도 개도국이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분쟁 건수가 20134600여건에서 20165600건으로 증가하면서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을 의료사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