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5년 인천서부경찰서가 국제성모병원을 수사한 결과 총 4차례에 걸쳐 8000여명의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가 포착됐고, 3400여명의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가운데 41명의 환자는 아예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3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인천성모병원 사건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서부경찰서가 이들 병원에서 수천 명의 가짜 의심환자들을 적발했지만, 50여명을 표본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산입력오류라고 해명한 국제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준 부실 수사결과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은 경찰서가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의료급여 부당청구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제성모병원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 약 2억 원어치의 부당청구금액을 찾아내 환수하고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되는 조치.
시민대책위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으로 당시에도 시민대책위는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병원 부원장이었던 박문서 신부나 천주교 인천교구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은 세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아픈 환자들의 치료비를 가로챈 심대한 범죄행위”라며 “인천지검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천지검이 명백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불법 향응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과 향응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