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80억규모를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 셈이다. 이과 관련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열을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공개된 자료는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지출내역서 1529장이다.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에 매달 활동비로 5000만원, 정책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회기 중에는 활동비 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매달 각 상임위원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다.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는 1년에 한 차례씩 3억원이 넘는 활동비가 전달됐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경비로는 건당 5000만원 이상이 사용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827만∼7283만원을, 강창희 전 의장은 2682만∼5549만원을 썼다.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순방을 떠날 때는 매번 ‘공항행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사용한 내역도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중앙회(급여성경비)이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7억6250만원)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