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2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두 번째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3개 분과가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만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임동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토론자로 나선다.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이듬해 4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7차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필요에 따른 단편적인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이다’, ‘시대정신과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 민관 합동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논의 결과는 지난달 28일 발표됐다. 기업집단법제 논의결과는 6일 발표한다.
최운열 의원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