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비서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검증은 직권남용 아냐”

靑 “대통령비서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검증은 직권남용 아냐”

기사승인 2018-07-09 18:30:25

청와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자신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었다”면서“"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말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검증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조 수석은 “실제 복지부는 곽 전 대표의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며 “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연금 CIO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헌법 제87조, 제94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초 국민연금 CIO 공모가 시작되기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화로 지원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달 초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소식을 전하면서 “위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곽 전 대표가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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