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상에서 남의 어구와 어획물을 훔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울릉도 해상에 투망해 놓은 남의 어구와 어획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호 선장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울릉도 연안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해 놓은 70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 7틀을 걷어 올린 뒤 690만원 상당의 홍게를 훔친 혐의다.
포항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어획물 하역 영상자료 등을 확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어선에서 자신들의 어구를 훔쳐 간 것으로 의심,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구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벌어지는 어구·어획물 절도사건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2명 이상이 남의 통발어구, 어획물을 훔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