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아파트) 신규입주자 중 신혼부부 입주율을 현재 11%에서 2022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공단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개포9단지 등 신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별도로 배정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도 법정기준 보다 확대(725㎡→1000㎡)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전국 66개 단지, 1만8300여 세대의 공무원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