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철도역사,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철도‧공항, 항만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주차단속 업무를 교통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면, 장애인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별도의 단속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기관이 하고,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의 이원화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