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의 허점… 현장은 기피?

연명의료법의 허점… 현장은 기피?

기사승인 2018-07-18 17:09:12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의료계·법조계·학계·환자단체·언론·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연명의료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연명의료법 개정 당시 19대 마지막 법안심사를 맡았었다다양한 이견들로 법안통과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임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회의 품격을 넘어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밖에도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부위원장 단국대학교 이석배 교수 한국호스피스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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