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나선다...예산 확대 쟁점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나선다...예산 확대 쟁점

기사승인 2018-07-19 01:00:00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나섰다. 

노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및 고령자 지원으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자활사업 급여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대책이 다수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준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도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소득 하위 20% 속하는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그 외 어르신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고령자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새로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 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준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적 부담에 대한 쟁점은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기재부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전환하고 최저임금 재조정을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전날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붓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임시지출"이라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법 개선 ▲ 공공부문 일자리·청년고용할당제 공약 이행 ▲ 복지 증세 방안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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